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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무원 소개
국토를 방위하고, 국권을 수호하며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 국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. 민간인 신분으로 각 군에 소속되어 국방부 및 각 군의 행정기관에서 군의 관리사무나 후방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기술,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(1~9급)이다.
군무원 혜택
부대간 인사교류
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군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부대 상호간의 인사교류제도 시행
승 진
신규로 임용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직급 바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자격이 부여되나 실제 승진소요기간은 직무분야/부대별로 서로 상이함
휴 직
-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시 (1년 이내)
- 해외유학 및 연구·교육기관 등에서 연수시 (2년 이내)
- 3세 미만의 자녀 양육시 (1년 이내)
- 가사휴직제 (1년 이내로 하되, 재직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)
휴 가
- 연 가 : 재직기간별로 상이 총23일 이내 (복무월수×2일)
- 병 가 : 일반병가 60일, 공무상 병가 180일
- 특별휴가 : 경조사(1~7일), 출산휴가(90일) 등
- 급여, 수당, 복리후생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함
-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타 공무원과 동일함
- 후생복지사업
- 대부사업 : 학자금 대부, 생활자금 대부, 은행대출 알선 등
- 주택사업 : 내집마련지원(분양알선), 임대주택 운영 등
- 복지시설 운영 : 군 복지시설, 연금회관, 휴양시설 등
급여·연금 및 후생복지제도
- 급여, 수당, 복리후생비 등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함
-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도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타 공무원과 동일함
- 후생복지사업
- 대부사업 : 학자금 대부, 생활자금 대부, 은행대출 알선 등
- 주택사업 : 내집마련지원(분양알선), 임대주택 운영 등
- 복지시설 운영 : 군 복지시설, 연금회관, 휴양시설 등
시행처 : 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해공군
주 관 : 국방부 및 육해공군본부
응시자격
만 18세이상 응시가능(※ 학력, 자격 및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음)
시험시기
- 전·후반기로 나누어 각군(국방부, 육군, 해군, 공군본부 및 각 직할부대)별로 1년에 1~2(전반기 : 3~4월경, 후반기 : 9~10월경) 시행
- 그 외 각 부대별로 채용시험이 수시로 있음
- 공고 :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각 군 홈페이지
시험 교과목
※ 행정직 시험과목(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
[9급]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
[7급]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 ⑤ 경제학
[5급]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행정법 ④ 행정학 ⑤ 경제학 ⑥ 헌법
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
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| 시험의 종류 | 기준점수 |
| 5급 | 7급 | 9급 |
토 익 (TOEIC) | E.T.S.에서 시행하는 시험 | 700점이상 | 570점이상 | 470점이상 |
토 플 (TOEFL) | E.T.S.에서 시행하는 시험 | - PBT 530이상
- CBT 197이상
- IBT 71점이상
| - PBT 480이상
- CBT 157이상
- IBT 54점이상
| - PBT 440이상
- CBT 123이상
- IBT 41점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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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군무원에 대한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, 필기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되, 그 소명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시행방법
- 필기시험 : 100% 객관식, 4~5지선다형 혼용으로 출제됨
- 면접시험 :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
근무처
국방부 직할 부대 및 육해공군
가산특전
-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(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)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5%를 가산함
- 단,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는 기관별·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※ 기관별·직급별·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(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)
기관별·직급별·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(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)
자격증 소지자
통신·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(*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임)
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| 구분 | 직급 |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|
사무관리 분야 | 9급 | - 컴퓨터활용능력 1급 : 1%
- 워드프로세서1급, 컴퓨터활용능력2급 : 0.5%
- 워드프로세서2급, 컴퓨터활용능력3급 : 폐지
- 워드프로세서3급 :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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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보호·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및 직렬별 가산대상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
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만 적용
채용절차
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| 구분 | 원서접수 | 서류전형 | 필기시험 | 연구강의 | 면접시험 | 신체검사 | 채용 |
| 공개채용 | ㅇ | | ㅇ | | ㅇ | ㅇ | ㅇ |
| 특별채용 | ㅇ | ㅇ | ㅇ | | ㅇ | ㅇ | ㅇ |
| 일반계약직 | ㅇ | ㅇ | | | ㅇ | ㅇ | ㅇ |
별정직 (교관) | ㅇ | ㅇ | | ㅇ | ㅇ | ㅇ | ㅇ |